등록안내

시설이용 대상자

  • 1노인장기요양 등급을 받은 1~5등급 수급자 및 거동 불편한 어르신
  • 1등급은 없으나 시설을 이용하고자 하시는 어르신(정원의 20%)

등록절차

  • 1전화·홈페이지 또는 직접방문
  • 2전문간호사 및 사회복지사 상담 
  • 3입소계약체결(입소서류 첨부)
  • 4입소

제출서류

  • 1장기요양인정서.. (건강보험공단)
  • 2표준장기요양 이용계획서.. (건강보험공단)
  • 3의사 소견서 및 건강 진단서..(병·의원)
     * 감염병 항목검사
  • 4주민등록등본 및 가족 증명서(제3자 보호자일 경우)..(수급자 또는 보호자)
  • 5 간단한 개인의류 및 소지품
  • 6복용약 및 약 처방전..(병·의원 또는 약국)